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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남매입니다.

오늘은 아주 호빵처럼 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 12월 10일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계좌 및 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호라~드디어!! 공인인증서 발급하고, 깔고, 갱신하고, 인증하기 귀찮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편리하게 바뀐 거겠죠?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헤헤... 그럼 다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2020.12.10.일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인인증서에 대해 잠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ㅎㅎ

공인 인증서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및 본인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전자서명입니다.

인증서는 처음 1999년에 시작이 되었으니, 올해 22년째에 마감을 하는 거네요.

진짜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인증하려면, 여러 프로그램도 깔아야 하고 특히(Active x)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깔아야 하고 한두 개가 아니라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는데요. 보안 카드도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시절도 안녕이네요. 점점 더 생활에 있어서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포스트에 제가 주민등록증 없는 세상이라고 글 올렸는데, 참 시대가 너무나 확확 바뀌는 거 같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무래도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유효 기간까지는 사용 가능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휴~
원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마켓에 대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많은 기업이 뛰어들 거라,

다양하게 인증하는 방법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생체정보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요.

저도 가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데, 이러다가 조금이나마 관심 없으면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 괜스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ㅠㅠ 뒤처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의 핫 이슈를 전하러 온 당근 남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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